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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터뷰투데이] 전월세신고제 시행 일주일 앞으로...국민의힘 자체 부동산 정책 발표 / YTN

2021-05-25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.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정책을 손질하고 있는데요.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. 이렇게 민주당이 주춤하는 동안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정철진] <br />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작년에 통과가 됐었는데 크게 보면 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. <br /> <br />원래 순서대로 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먼저 시행되고 실은 나머지 입법이 유예기간을 뒀어야 되는데요. 일단은 당시에는 시스템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오히려 1년 뒤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것이냐. 우리가 전세,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관련한 내용을 지자체라든가 주민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크게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, 또 월 30만 원 이상의 모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입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, 고시원 이런 곳들도 다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요.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역, 그다음에 지방광역시, 또 도외 시, 이렇게 돼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군면 이런 곳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신고 방법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약일입니다. <br /> <br />잔금 치르는 날이 아니라 계약일에 임대인, 임차인 모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는 날 거기에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써서 이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누가 제출해야 되느냐? 당초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해야 된다를 의무조항으로 넣으려다가 반발이 커서 뺐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은 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2510511613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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